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소유주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의무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미가입 차량은 과태료를 받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가 사상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가해자가 충분한 경제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고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운행 1회 적발 시 최고 40만 원의 범칙금이, 2회 적발 시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자동차, 이륜자동차(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등이다. 본인의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나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 문의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행정팀 2680-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