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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단독가구 최대 20만6050원, 부부가구 최대 32만9680원 지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3.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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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신청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 2, 3급 중복장애)에게 근로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재심사가 면제된다.

시는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기초급여는 단독가구 최소 2만 원~최대 206050, 부부가구 최소 4만 원~최대 329680(2인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6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연중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18세 이상 ·중등 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21세 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광명시청 사회복지과 02-2680-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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