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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반려견(3개월 이상)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개정 동물보호법 3월 22일부터 시행... 동물 학대. 안전조치 미이행 처벌 강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3.24 14:00
  • 수정 : 2018.03.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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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22일부터 시행된다. 동물 학대행위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1차 경고 후 2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된 돌물보호법에서는 경고처분 없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신규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개정 동물보호법 3월 22일부터 시행
개정 동물보호법 3월 22일부터 시행

 

3개월 이상 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이 타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등록 미이행,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사항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신고하면 최고 1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이 밖에도 동물을 유기할 경우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광명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안산시 부곡동 소재 동물보호소(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031-296-0124)에서 임시 보호한다. 이곳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분양확인서, 치료비 영수증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광명시 생활위생과 02-268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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