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하세요

4월 13일~5월 2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4.16 14:57
  • 수정 : 2018.05.18 1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신청하세요
개별공시지가 열람.신청하세요

광명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81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413일부터 5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m2당 가격으로 표시되며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와 누리집(gm.go.kr)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종합민원실 내)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의견 제출하면 토지 특성 및 지가 적정 여부 등 재조사 후 결과 알려줘

시는 접수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적용사항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정보과 02-2680-2793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