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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앞장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올해 1분기 1,297필지 2,507명에게 찾아줘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4.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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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와 같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와 같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를 2,507명에게 제공하여 시민이 미처 알지 몰했던 본인 토지, 조상 땅을 찾거나 조상 사망 시 상속 처리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하여 존재를 몰랐던 내 토지나 조상 땅을 찾거나 상속 처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조상땅 찾기그리고 안심상속으로 나뉜다.

 

내 토지 찾기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출력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땅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12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하고, 1960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 20081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서비스' 는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에 정부24 사이트(www.gov.kr),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02-268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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