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제공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4.26 15: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가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이 행복나눔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다.
광명시가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이 행복나눔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다.

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5일 공포하였다.

 

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창출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975백만 원을 투자하여 117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7년에는 1498백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1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올해는 1565백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159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53,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36, 장애인단체 운영도우미 20, 행복나눔일자리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업무보조, 청사관리, 도시락배달, 말벗서비스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결성된 다소니 오케스트라 단원 13명은 발달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음악 특기자로 재능나눔일자리로 발굴하여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화행사를 찾아 연주하며 봉사하는 것을 일자리로 연계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일자리를 갖게 된 사례이다.

 

또한 시는 보나카페 10개를 설치운영하여 25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정공포를 통한 확실한 법적 근거로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2-2680-2244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