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여성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1급 ∼ 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였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경우 지급되며, 출산(유산 · 사산)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에 경우 지원불가.)
지급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한정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명시청 사회복지과(02-2680-2244)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2-268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