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며 한정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시 사회복지과(☎268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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