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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6월 18일부터 전수조사...「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98.4.11.)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대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6.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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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는 18일부터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지회장 최강식)에 지정 위탁하여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98411)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다.

 

조사요원 6명을 선발하여 21, 3개조로 운영해 대상시설 1개조 당 하루 5개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약자가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회복지과장은 조사요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관련 공문을 소지하고 현장 조사를 나간다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시설주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팀(02-2680-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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