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사례별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판례와 사례 중심의 교육 실시

민원인 입장에서의 청렴행정 실천의지 다져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6.27 07: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시는 25일 오후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 공직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평소 현장에서 업무추진 시 고민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판례와 최근 주요 법령개정사항 등 공직자가 지켜야할 청탁금지법을 알렸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특히 비밀보호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청렴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행정의 기본임을 느꼈다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렴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민병인 감사실장은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올바르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9월에 시행할 제2차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포함하여, 신규자 대상 청렴 직무교육 및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실 청렴조사팀(02-2680-2025)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