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삼복에 대하여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7.18 09:23
  • 수정 : 2018.07.18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 복! 복! 삼복(三伏)에 뜨거운 삼계탕으로

입맛도 올리고↑ 기운도 올리고↑

 

 

'화톳불이 이글거리는 듯한 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홍염’ 7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이 무렵이 되면 삼복(三伏)이 찾아옵니다.
초복에서 말복까지의 기간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때로 이 시기를 삼복(三伏)이라 하며,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
라 부릅니다.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로 초복, 중복, 말복으로 나뉩니다.

 

초복은 24절기 중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가을의 기운이 있는 날),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을 가리킵니다.
경일은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며 보통 10일 간격입니다.
하지만 말복은 때에 따라 20일 만에 오기도 합니다.

 

2018년 삼복은?
초복 : 7월 17일
중복 : 7월 27일
말복 : 8월 16일

 
 
 

 

옛날 양반들은 빙표를 받아 나라에서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인 장빙고에서 얼음을 타가기도 했고
백성들은 산과 계곡으로 올라가 발을 담그고 술과 음식을 나누는 탁족을 즐겼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복날 더위를 막고 보신을 하기 위해 삼계탕과 보신탕을 먹었다고 합니다.

 

입맛도 없을 만큼 푹푹 찌는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한방에서는 여름에는 나무나 풀이 울창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사람 몸의 양기가 모두 몸의 표면으로 나오고
속은 찬 기운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속은 차가워지게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몸의 기운도 떨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더위에 이기는 저항력은 약해져서 몸의 표면은 점점 더워진다고 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폭염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126/menuMap.do?w2xPath=/idsiSFK/wq/sfk/cs/contents/prevent/prevent07.xml

 

 

 

 

따뜻한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와야 몸이 균형을 찾게 되는데 이럴 때
보신탕이나 삼계탕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기운이 나고 체내의 부족한 기운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도 생겨
입맛도 되찾고 부족한 기운도 보충할 수 있답니다.
삼복더위에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된 유래를 보니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높았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예전에는 삼복 음식으로 주로 보신탕을 먹었지만,
요즘엔 많은 사람들의 반감으로 닭에 인삼과 대추, 찹쌀을 넣어 깊게 우려내는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외에도 추어탕, 장어구이, 육개장, 냉면 등 복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운 복날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삼계탕!

 

집에서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더운 여름 뜨거운 불앞에 오래 서있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제가 자주 해 먹는 방법이랍니다.

 

 

♪ 블로그에서 확인할까요?   goo.gl/Y616Qw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오장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이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복날 차가운 아이스크림보다 뜨거운 삼계탕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열치열~
따뜻한 음식으로 몸도 보양하고, 더운 여름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글·사진 : 광명시 온라인 시민필진 둥근해(우상미)필진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