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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 점검

8.13.~8.31.까지 3주간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대상으로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여부 점검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8.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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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광명시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명시(시장 박승원)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키즈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관련 규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요청을 할 경우에만 1회용 컵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음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등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을 이용할 때 1회용 컵을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2-2680-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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