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1일 광명시학습지원센터에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기초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고 부정청탁과 관련해 사례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설명했다.
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인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번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공직자는 “청렴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느꼈다”며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청렴행정 실천의지를 나타냈다.
공준구 감사실장은 “이번 청렴교육은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공직자에게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하며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실에서는 6급이하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에 실시하는 제2차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청렴워크숍 추진하는 등 광명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실 청렴조사팀(02-268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