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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의회, 뉴타운사업 추진 결의문 채택

광명시의회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 결정 존중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9.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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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시장 박승원)93일 광명시의회의 광명시 뉴타운사업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구역별 조합업무처리와 관련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시행하여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조합원명부(전화번호 포함), 총회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 각종 회의 회의록(속기록), 세부 사업비(예산), 기타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 법률적 다툼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예산별 사업비 및 용역에 대해 조합 내부적 자체진단 실시로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그룹 인력풀 구성을 통해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기로 했다.

 

한편 광명시 뉴타운 사업은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이 경기도 조례에 의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해제되어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지난 3일 개회된 제24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뉴타운 사업 추진이 투명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각 구역조합들의 조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공증받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재분석하여 그에 따른 미비점들은 시정 또는 해소토록 하고,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시 변경 등의 타당성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투명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뉴타운팀(02-268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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