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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 모집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09.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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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희망키움통장Ⅰ’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모집한다.
광명시는 ‘희망키움통장Ⅰ’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모집한다.

 

명시(시장 박승원)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모집한다.

 

  • 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3년 내 탈빈곤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통장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대상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이상인 가구가 3년간 기준중위소득 60%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5만원이나 10만원을 납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소득,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최대 615,000원까지 적립해 주고 3년 내 탈수급했을 때 지원한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경우 가구전체 근로소득이 3년간 883,956~2,209,890원에 해당돼야 자격이 유지된다. 모집인원에 제한은 없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계수급자 중 만15~34세 청년의 자립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인납입금이 없으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485,000)을 이중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다. 가입 후 계속 일을 하면서 3년 내에 탈수급하게 되면 360만원~2,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청년기준(1) 근로·사업소득이 334,421~2,209,890원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8명이다.

 

두 통장지원사업의 공통 지원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 후 탈수급하고, 주택구입·임대, 자녀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가입신청기간은 희망키움통장’이 9.18()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8.28()~9.14()까지이다.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정될 경우 본인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주거자활팀(02-2680-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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