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201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4종이다.
시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계량기 검사를 받으려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량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2-2680-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