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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 내년부터 폐지!

광명시민 자전거보험, 예산 대비 수혜자 적고, 효과 미흡해 올해까지만 시행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10.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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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하지만, 자전거보험가입 기간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사업은 올해까지만 시행하지만, 자전거보험가입 기간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광명시가 광명시민 자전거보험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광명시민 자전거보험 사업은 201614천만 원, 201715천만 원, 201816천만 원 등 총 4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광명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자전거보험 계약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액이 낮아 시민이 받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해 예산 낭비 소지가 있으며, 보험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현재 계약기간인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 자전거보험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 및 휴유장애 보장금액이 최고 1,000만 원으로 타 개인보험에 비하여 보장금액이 적으며, 자전거 사고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60만 원으로 실제 입원비 및 수술비에 비해 많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사업을 올해까지만 시행하지만, 자전거보험가입 기간(2016.5.23.~2017.5.22, 2017.5.29.~2018.12.31)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일 기준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서 도로침하 및 파손 등으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 심의 및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가 학교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륜사업본부와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과 시설관리팀(02-268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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