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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정비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위해 불합리한 규제 완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11.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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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광명시는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했다.

 

 

명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도시 내 특정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의 규모와 용적률 등의 기준을 정한 것)1012일부터 변경됐다.

 

철산·중앙시장 연면적 40% 오피스텔 허용

 

광명시는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를 벌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

광명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해 지난 9월 광명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호봉골마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

 

시설이 낡아 상권이 침체돼온 철산·중앙시장의 경우 연면적의 40%까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철산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안동 자동차 매매장30년간 건축 연면적의 70%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이용하도록 한 규제를 주거기능을 제외하고 지식산업센터·관광호텔·상업시설 등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호봉골마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인 KTX광명역세권지구의 발전 상황을 고려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변경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일반음식점·사무실 등 일상생활을 위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철산동 단독필지의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완화됐으며,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공동개발 규제사항이 완화돼 시민들의 주거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 시 누리집(gm.go.kr)에서 확인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은 시 누리집(gm.go.kr)에 접속해 정보공개시정자료실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정책과 02-268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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