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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미용업(일반) 영업주 400여 명 대상,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및 시책, 신기술 이론 및 실습강의, 미용인으로서 가져야할 올바른 자세 및 지식정보 제공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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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미용업(일반) 영업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2차로 나눠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법정교육으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시 관계자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을 해설하고 시책을 알렸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개정된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의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미용서비스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의무제도

파마, 염색, 컷트 등 미용서비스 기본요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 요금과 전체 서비스 총액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제도다.

 

이어 심변섭 경기대학교 교수가 미용 업계의 올바를 인식과 미용인의 자세 및 지식정보를 제공했으며, 김장순 중앙회기술 강사가 미용신기술 이론 및 실습강의를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건비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미용업주들이 많다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시책을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법정교육으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법정교육으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위생과 위생민원팀(02-268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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