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배추·무·파 등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 50L, 100L짜리를 사용해 배출하도록 했다.
50L·100L에 담아 배출, 11월 14일~12월 14일 한시 시행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는 노끈이나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꽉 짠 후 부피를 줄여서 버려야 한다.
광명시는 수거기간에 1개 단속반(5명)을 편성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할 계획이다.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나 마대, 채소망 등에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과정에서 나온 노끈이나 비닐, 그물망 등은 김장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일반쓰레기로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며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원순환과 ☎ 02-268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