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달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규영업을 하거나 영업장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시는 법정기한 내 영업시설 현장을 확인 조사해야 한다.
◈ ‘시설조사 사전예약제’는 이 과정에서 영업주가 현장 시설 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생업소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전예약제를 운영을 통해 사전 일정관리 등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업자 부재로 담당공무원이 영업장을 재방문하는 경우 등 공무원의 업무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명시 지역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6,300여 개소이며, 시설조사 대상인 신규영업 및 소재지 변경신고는 연 1,100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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