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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지켜라! '4대폭력'을 부르는 생각고리 끊어내기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폭력예방 통합 교육'

  • 기자명 시민필진 배미현
  • 승인 : 2018.11.28 10:09
  • 수정 : 2018.1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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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8. 오후 2시.

 

광명시 직원들이 2차로 이어지는 '4대 폭력예방교육' 을 듣기 위해 시민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 '폭력'이 큰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필자도 자리를 같이하기로 했다.

 

 

여러분은 성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2000년대에 들어서며 경제적으로 점차 안정되고 삶의 가치를 생각하는 웰빙, 웰다잉, 힐링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삶의 가치 수준과는 달리 성(性)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은 인식과 감수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국가의 격과 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폭력 방지법이 도입된다.

 

특히 공공기관 등에서는 지역사회와 주변에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직자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개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젠더폭력

젠더폭력은 초기에는 여성폭력이라 썼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말한다.

 

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등 네 가지 영역들이 대부분 약자인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군대 폭력과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최근 양진호 사건(웹하드 위드스크 회장의 폭력사건)과 같이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모두 젠더폭력에 포함된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 왜곡된 통념과 사회적 인식, 취약대상에 대한 낮은 인권 의식과 일상화된 폭력문화가 젠더 폭력의 발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인데 밥도 잘 먹어.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마빈 주커 판사는 ‘피해자 비난 금지’를 강조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피해자 상을 그려놓고,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주 손쉽게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젠더폭력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는 말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다.

'피해자 되지 않기’가 아니라 ‘가해자 되지 않기’가 강조되어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된다.

 

 

 

젠더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의 원인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얘기를 들을 때는 비밀유지가 중요하다.

또한 우리 지역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또 다른 폭력의 씨앗 ‘가정폭력’

 

경찰청 자료) 한 아이의 일기
경찰청 자료) 한 아이의 일기

 

 

연구진들에 의하면 모든 폭력의 시발점은 가정이다.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한 아이들은 학대에서 비롯된 두려움, 갈등, 울분, 분노, 우울감 등이 내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성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확률은 48.9%. 그 수치가 상당히 높다.

 

가족은 행복, 편안함, 신뢰, 소속감 등 삶에 긍정적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일터에 묶인 가장들,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학생들, 청년실업, 노인 빈곤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유할 시간적인 교집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화 단절은 물론 소통의 부재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숙사 생활, 독립적 문화와 다르게 가족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쌓인 분노도 많다.

이런 환경 안에서 부모 폭력, 노인 학대, 아동 학대, 살인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폭력순환되고 재생산 된다.

 

 

 

사회에서 준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확률이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준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확률이 높다고 한다.

 

 

가정폭력의 무서움과 엄중함을 보여주는 프랑스 포스터가 있어 소개한다.

 

 

‘아이의 눈 밑과 어머니의 눈 밑’
‘아이의 눈 밑과 어머니의 눈 밑’

 

 

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의 얼굴,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의 손을 그들의 자녀 모습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포스터는 말해준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통제된 아이의 고립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에 우리가 왜 개입하고 멈추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2013년 기준 가정폭력 발생률은 45.5%로,

2가구당 1가구꼴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3%이며, 나머지는 고스란히 개인의 문제로 감당하며 살고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절대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삼진아웃제’로 법이 바뀌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경찰이 들어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대흔적(집 안 상황 점검)을 확인한다.

만약 세 번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로 이어진다. 그러나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 나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뭔가 심창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곧장 올라가 초인종이라도 한번 눌러주자.

 

 

신고가 꺼려진다면 ‘지켜보고 있다’는 방식의 관심을 표해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신고가 꺼려진다면 ‘지켜보고 있다’는 방식의 관심을 표해 폭력을 막을 수 있다.

 

 

위기에 빠져서 갈등 분노가 치솟는 순간,  ‘띵동’ 소리는 ‘바깥에서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때 잠시 분노와 위급상황을 멈출 수 있다. 누군가 사망에 이르는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가 현재까지 요청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가급적 신고하는 것을 더 권장한다.

 


 

최근 데이트폭력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녀가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남성의 '여성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의식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 역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우리 역시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성희롱은 성차별

 

안타깝게도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92.9%가 참는다고 한다.

매일 보는 얼굴인데 우리는 과연 용기 내서 신고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일까.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경우는 70%가 된다.

 

성희롱은 성차별이며, 조직 문제이다. 이것은 노동권 및 조직 관리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권력관계 안에서 권위자로부터 약자를 향해 자행된다.

그리하여 성희롱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다.

요즘은 성별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우리의 조직문화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희롱은 주로 회식 자리에서 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일어난다. 조직 안에서는 해서될 말과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다.
성희롱은 주로 회식 자리에서 성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일어난다. 조직 안에서는 해서될 말과 안 되는 말이 분명히 있다.

 

 

 

“ 성희롱은 별일 아닌 일, 별 거 아닌 말에서 비롯된다.

 

 

그외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말말말...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내냐. 너 출세하긴 틀렸다.‘ , ‘너는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잘 먹냐?’ , ‘너랑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과장님이라고 하냐. 그냥 오빠라고 불러.’
그외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말말말...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내냐. 너 출세하긴 틀렸다.‘ , ‘너는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잘 먹냐?’ , ‘너랑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과장님이라고 하냐. 그냥 오빠라고 불러.’

 

 

 

공무원의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시키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1년에 한 건 정도 성희롱 사건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살은 사건의 진실 때문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를 따돌리거나 그림자 취급하는 주변인들의 2차 가해로 일어난다.

당사자는 조직 안에서 힘들어하다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즉시 존중해 주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자신의 권위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낡은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며, 무엇보다 우리 안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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