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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내년 1월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국가보훈 대상 확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8.12.27 11:39
  • 수정 : 2018.1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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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다.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65세 이상 5만원, 65세 미만 3만원 지급

 

보훈명예수당은 12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본인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이상은 5만원, 65세 미만은 3만원씩 매월 20일 대상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복지정책과 02-2680-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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