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2017년 6월 20일 시행)를 제정해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시설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내 집과 내 가게 앞 소도로(골목길 등)와 인도에 쌓인 눈을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해 치워야 한다.
제설작업 시 제설제는 도로나 인도에 눈이 결빙되어 긴급제거작업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눈이 소도로나 인도에 쌓이면 시민들이 통행할 때 미끄러져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눈 치우기 작업에 함께해야 한다.
내 집과 내 가게 앞 눈 치우기는 조례상 의무사항이지만 벌칙 등 강제성이 없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시 관계자는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보도나 이면도로 등 내 집과 내 가게 앞은 스스로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도로과 ☎ 02-2680-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