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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7개 대규모점포 설날 당일(5일) 휴업으로 변경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1.24 13:33
  • 수정 : 2019.0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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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 요청한 17개의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광명시는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 요청한 17개의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명시(시장 박승원)는 설날을 앞두고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10)에서 설날 당일인 화요일(5)로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이다.

 

광명시는 2곳의 관내 대형마트와 17곳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 요청한 17개의 점포에 대하여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한편, 코스트코 광명점은 둘째 일요일, 설날당일 모두 휴업을 실시한다.

 

 

의무휴업일 변경시행 점포 현황

의무 휴업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당초

변경

10, 24

(둘째, 넷째

일요일)

5, 24

(설날, 넷째

일요일)

대형마트(1개소) : 이마트광명소하점

준대규모점포(16개소)

- 홈플러스- 광명점, 광명철산점, 광명철산역점, 소하점

광명철산2, 광명하안점, 광명하안2

- 롯데슈퍼- 광명점, 철산점, 광명소하점, 광명일직점

- GS슈퍼- 하안8

- 이마트광명점(크로앙스지하), 이마트에브리데이 하안점,

노브랜드 광명소하점, 노브랜드 광명역점

10, 24

(둘째, 넷째

일요일)

5, 10

(설날, 둘째

일요일)

대형마트(1개소) : 코스트코 광명점

GS슈퍼 광명점은 변경없이 10, 24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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