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세외수입 체납자, 차량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가한다

광명시, 세외수입 체납 128억 원 징수 총력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3.19 14: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 세외수입 체납자 원인을 분석 후, 맞춤형 징수를 실시. 상습적인 납세기피자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광명시, 세외수입 체납자 원인을 분석 후, 맞춤형 징수를 실시. 상습적인 납세기피자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광명시(박승원 시장)는 체납된 세외수입 128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세정과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체납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되어 체계적 관리가 힘들고 지방세에 비해 시민들의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시의 중요한 세원임에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부서가 힘을 모았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관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외수입 담당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02-2680-075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