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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 24세 청년, 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온라인 접수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4.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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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12~19951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5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2분기는 199442~19954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3분기는 199472~19957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4분기는 1994102~199510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www.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에 문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분기별

지급대상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

비고

1분기

‘94. 1. 2~’95. 1. 1

‘19. 4. 8 ~ 4. 30

2019. 5.3일까지

 

2분기

‘94. 4. 2~’95. 4. 1

‘19. 6. 1 ~ 6. 30

2019. 7. 20

 

3분기

‘94. 7. 2~’95. 7. 1

‘19. 9. 1 ~ 9. 30

2019. 10. 20

 

4분기

‘94.10. 2~’95.10. 1

‘19. 11. 1 ~ 11. 30

2019. 12.20

 

24세는 분기마다 신청하여야 합니다.

 

 

●창업지원과 청년정책팀(02-268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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