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서비스 확대!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 12대 추가, 27개소 31대로 확대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4.18 13:37
  • 수정 : 2020.09.10 1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의 엄격한 보안 관리로 인해 시청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시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 19대에서 27개소 31대로 확대되었으며, 행정기관 업무시간 마감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이 가능하다.

 


광명시는 총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설치된 옥외부스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36524시간운영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시청 누리집(www.gm.go.kr) 종합민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광명시 뉴스포털에서 바로 확인)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4개소 무인민원발급기를 내부에서 외부로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이미지 출처 : 광명 페이스북)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팀(02-2680-6303)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이므로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