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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알고계세요?] 정당한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 한층 더 강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납세자의 고충 해소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5.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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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2018년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24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하고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 청렴감사팀(02-2680-2019)

 

광명시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광 명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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