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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노인학대 발견?] 광명, 노인 인권 보호 앞장선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명 대상 노인 학대 예방, 인권 교육 실시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6.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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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노인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 627일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실시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에 올해 노인인권 교육을 추가해 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달 관내 장기요양기관 111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희망자 500여명을 모집했다. 오는 79일에는 노인학대 예방 2차 교육, 716일에는 노인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인에 대한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은 동영상을 통해 노인학대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고  노인에 대한 학대 발견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해야 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관내 노인시설에서 노인들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교육의무기관장은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교육 이수증도 발급해준다.

 

교육에 참석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오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매일 방문하는 어르신을 더 세심하게 살펴 학대 없는 행복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미 이수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의무 대상자는 오는 79일과 16일에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해 교육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02-268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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