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톡톡

마을 주민이 자치와 협치의 물길을 열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요!

  • 기자명 시민필진 조영애
  • 승인 : 2019.07.29 09:13
  • 수정 : 2019.07.30 09: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앞두고 ‘광명형 주민자치 활성화’ 라는 주제로 시민 100명이 참여한 토론회는 열띤 열기로 삼복더위도 잊게 했다.


주민자치회란?

동 단위의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확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기구이다.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洞) 주민 대표 조직이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등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해당동의 주민을 대표로 하여 의견수렴을 청취해서 총회를 열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동 단위 생활의제에 대한 정책·예산 등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또한 위촉권자가 이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장이었으나, 주민자치회는 시장이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 협의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 수탁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 주민자치회 관련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발간 등 근린자치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주제발표로 시민협력팀장의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경과 및 시범실시에 따른 경과보고와 송창석 평택시 정책특별보좌관의 주민자치회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송창석보좌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해서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를

행정과 협력해서 하는 것.

 

관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주민들이 논의 및 협의를 통해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지 주민들이 10명으로 구성된 10조를 만들어 퍼실리테이터(faciliator.진행촉진자)가 조마다 합석을 하여 흥미진지하게 토론회를 진행했다.


 

· 광명시의 마을대표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 
·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 주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여 더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인가?
 

 

 

조원들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발표하고, 경청하는 모습 성숙된 토론문화가 공감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토론회를 진행하려면 규칙을 정해 약속을 하고, 우리가 바라는 주민자치회의 미래모습을 메모지에 각자의 의견을 적어 발표하는 시간은 조별의 단합도 엿볼 수 있었다.
 

귀하게 얻은 6학년이 된 아들에게 멋진 아빠로 살고 싶다는 송민호(51.일직동)씨는

내 아들에게만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세대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반을 닦아놔야 한다.

 

동네가 잘 살고 광명시민이

함께 잘 사는 터전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발적인 참여로

성숙한 시민들로 변모하는 모습을 느껴 감사하다.

밝은 미래로 나가는 과정들이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바라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주민의 자발성에 기반 한 대표기구로 구성 다양성에 맞게(성별, 세대 등)에 맞게 20~50명으로 자율구성 한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는 지난 7월 12일에 제정하여 8월 2일에 공포한다. 시범실시 동은 광명5동과 광명7동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편안하고 정겨운 행복의 협치 장(場)이라고 8조 대표로 발표하는 손정미(48.철산동)씨는

일회성 토론회로 끝나면 절대 안 될 일이다.

 

의견이 연결고리가 되어 반영하여 실행하는 것을

시민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옛날처럼 반상회가

부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네에서 이웃과 교류가 부족한

바쁜 일상이라 반상회로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는 공간과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토론회’협(協-화합할 협)치(治-다스릴 치)는 ‘광명시민 톡톡 협치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들과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유형: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