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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 반려동물 기르신다면 주목해주세요!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19.07.04 16:53
  • 수정 : 2020.02.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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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아시아 지역 축산업게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광명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수입식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는 특별 점검기간을 지난 3일 동안 가졌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관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광명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 하는 행위 등이 없는 지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한글 무 표시 축산가공품인 소시지, 육포, 만두, 순대 등 돼지고기 함유 식품 판매 및 구입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명시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영업자들이 판매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들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발견 시 시청 위생과 (02-2680-5485)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 위생과 02-2680-5485]


▶ 반려동물 기르신다면 주목해주세요!

현행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어길 시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광명시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광명시는 7월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 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광명을 포함한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반려견을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및 시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동물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도시농업과 02-268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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