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과 소상공인 모두 부자 되는 광명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표 청년복지정책, 청년 기본배당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광명시가 2분기 지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광명시가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분기 신청 접수를 다가오는 30일까지 받습니다. 2분기 신청 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달아 거주했거나 또는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광명시는 신청자들의 연령과 거주기간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5만원 씩 (분기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 형 화폐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소득도 올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광명시는 “청년들이 청년배당을 많이 신청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창업지원과 02)2680-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