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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에 살아서 좋다” 2020년 늘어나는 혜택, 달라지는 제도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1.08 13:55
  • 수정 : 2020.0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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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에 살아서 좋다” 2020년 늘어나는 혜택, 달라지는 제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 원 지급

광명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1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청소년과 ☎ 02-2680-2115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현물로 지원

지난해 현금으로 지원했던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올해부터 현물(1인당 30만 원, 학교 주관 구매제도)로 바뀌었다.
교육청소년과 ☎ 02-2680-2115

 

청년 면접정장 횟수 제한 없이 무료 대여
광명시가 구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는 연 5회까지 대여할 수 있었다.
광명시 거주 만 18~34세 청년은 취업면접 또는 일자리박람회에 갈 때 재킷・치마・바지・블라우스・셔츠・벨트・넥타이・구두 등을 3박4일간 빌릴 수 있다. 광명시 누리집(gm.go.kr)
에 가입해서 신청한 후 승인번호를 문자로 받아 신분증을 가지고 대여업체를 방문해 원하는 옷을 빌리면 된다.
창업지원과 ☎ 02-2680-6231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렸다.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복지과 ☎ 02-2680-6009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추가 적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39세)이 10만 원 저축할 때마다 근로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4월 시행 예
정이다.
노인복지과 ☎ 02-2680-6009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경로목욕, 이・미용권 지원
올해부터 ‘광명시 경로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에 의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연 2회 3장씩 이용권을 배부한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복지과 ☎ 02-2680-226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기본서비스・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3가지로 각각 추진되던 노인 돌봄 사업이 통합 확대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차상위・기
초연금 수급자로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이다. 3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광명 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서 7명의 전담사회복지사
와 98명의 생활지원사가 담당한다.
노인복지과 ☎ 02-2680-2261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이 중위소득 45% 이하까지 확대되고, 금액도 늘어났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
급되며, 기준임대료는 지난해보다 7.5~14.3% 인상됐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됐다. 동 행정복
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복지과 ☎ 02-2680-2596

중학교 1학년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에 중학교 1학년생이 추가됐다. 10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보건과 ☎ 02-2680-5527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토지정보과 ☎ 02-2680-2756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금 50만 원으로 인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기후에너지과 ☎ 02-2680-6215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 70만 원 지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100만 원을 지급했던 출산축하금을 올해부터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7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일을 기준으
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영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민보건과 ☎ 02-26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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