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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본격 가동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1.09 15:19
  • 수정 : 2020.01.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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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1,490대, 총 23억 9천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광명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폐차 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가 아닌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에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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