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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사고 최대 1500만 원 보상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2.13 18:26
  • 수정 : 2020.0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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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시민생활 안전보험 자동 가입

 

‘시민생활 안전보험’
광명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 :
화재·붕괴·폭발·산사태·강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자연재해로 사망,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9종

○ 보험대상 : 보험기간 내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 가입절차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 문의 : 안전총괄과 ☎ 02-2680-2981

보험금은 DB손해보험(☎1522-3556)으로 연락하시면 되고, 보험기간은 2월 6일부터 1년으로, 광명시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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