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급- 14일 이상 입원·격리 대상자 1개월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지급- 최대 145만 7,000원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