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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은 상생입니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작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3.20 15:37
  • 수정 : 2020.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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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은 상생입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광명시가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건물주)’에게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착한임대인’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시는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5월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광명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아낌없이 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와 시민이 상생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 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해 더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초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작
광명시장에서 판매하는 찐빵,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지난 17일, 광명시가 전통시장 맞춤형 배달앱인 ‘놀장’으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는 첫날인 하루 동안 118건, 557개 품목의 주문이 들어오는 등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30~40대 여성에게 인기가 좋았다는데요. 
광명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배달앱 ‘놀장’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한 뒤 원하는 물건을 주문해 주시면, 2시간 이내에 신선하고 저렴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답니다. 물건 가격에 상관없이 배달되고, 배달비는 3만 원 미만의 경우는 3,000원, 3만 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가장 먼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실시한 광명시의 ‘놀장’,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이를 계기로 배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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