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뒤,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시민이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과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본인 명의통장을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과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광명시는 시민여러분이 코로나19로 잠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힘내라 광명,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