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따뜻한 결정을 해주신 '착한임대인' 분들이 계십니다.
· 하안동 영보빌딩 (3월 임대료 20% 인하)
· 광명사거리 대교빌딩 (3개월 임대료 20% 인하 예정)
· 광명전통시장 내 4개 점포 (1개월 임대료 20% 인하 예정)
· 새마을시장 내 (임대료 20만 원 인하)
· 철산동 일청빌딩 (임대료 55만원 인하)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매출감소로 영세 소상공인은 휴업이 속출하며 폐업도 고려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중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생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건물 임대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임대인분들의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에 더 없이 큰 힘이 될 것이며 희망을 드릴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20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도 위기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 2020년 재산세를 최고 50% 감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공동의 협력과 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의 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코로나19의 기세도 누구러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임대인 여러분의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광명시는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