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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0% 할인,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4.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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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광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합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광명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1곳(노상주차장 7곳, 노외주차장 4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 합니다. 단, 월 정기권과 중복할인은 제외됩니다.
 
◇ 오전 11시 ~ 오후 3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유예 시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까지) 단, 버스정류장·횡단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인도 주정차는 단속대상입니다.
 
광명시는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 동원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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