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미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3300여 세대가 해당되며, 세대 당 연 8만여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2020년 7월 부과 분부터
○ 감면 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감면 내용 : 다자녀 가정 1가구당 매월 10톤의 가정용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 감면 기간 : 신청한 다음 달 부과 분부터 자격상실 때까지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과 분부터 감면. 단, 2020년 5월~6월 신청 -> 7월 부과 분부터 감면
○ 신청 기간 : 5월부터 연중
○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상수도 및 하수도 감면 신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해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 수도과 02-2680-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