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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48민생안정자금’ 제3회 추경 편성 ▶광명시 소유 건물·땅 임대료 50% 감면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5.11 11:49
  • 수정 : 2020.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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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48민생안정자금’ 제3회 추경 편성
제253회 임시회를 앞둔 지난 4일, 
광명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85억 원을 추가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는데요. 
특히 추경 예산에서 73억 원을 편성한 ‘긴급 민생안정자금’은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긴급 재정지원 6억 원을 편성해 
택시운수종사자 1,200명에게도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광명시의회와 협력하여 5월 7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 예산법무과  02-2680-2048]

▶광명시 소유 건물·땅 임대료 50% 감면
광명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감면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코로나 19 피해 지원안을 확정했는데요.
감면 대상은 시 소유의 땅과 건물을 빌린 소상공인 52곳, 
중소기업 11곳 등 63곳입니다. 
이곳들은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코로나 19 재난 기간에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합니다.
6억2665만 원에 달하는 이번 감면 금액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홍보과  02-2680-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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