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6월 19일까지 광명시 각 동 주민자치회(광명5동, 광명7동 제외)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동별로 20~50명이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시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 및 의제를 주민 스스로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자치기구입니다.
광명시는 올해를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19개 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확대하고, 주민세 환원마을사업, 동장 주민추천제, 마을공동체 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주민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6월 27일 이후 실시할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참석해 6시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접수방법은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 고시공고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자치분권과 시민협력팀 02-268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