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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19일부터 접수 ▶ 주민자치회 위원 6월 19일까지 공개모집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5.15 17:36
  • 수정 : 2020.05.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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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19일부터 접수
광명시가 오는 19일부터 6월 12일까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을 신청받습니다. 민생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 보전해 주는 긴급 지원인데요. 
시는 관내 1만 4,600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6월1일부터 12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신청은 5부제로 시행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시는 임시휴업 보상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광명사랑화폐 추가 충전 기간 확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소상공인께서는 지원 대상이 되시는지 잘 챙기셔서 경영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시 지역경제과  02-2680-2280]

▶ 주민자치회 위원 6월 19일까지 공개모집
주민의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 
광명시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 현안과 의제를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6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모집 중인 인원은 동별로 20~50명이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2020년 광명시 주민자치의 해를 이끌 시민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시 자치분권과  02-268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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