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6월12일까지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8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 받습니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은 2020.3.31.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시는 원활한 현장방문 접수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4명의 접수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방문 접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 소규모 매장, 식당, 상점, 의류매장, 슈퍼마켓, 문구점 등
자세한 사항 : https://url.kr/AwsUPv
문의 :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