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 공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옥외 영업 시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2m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주의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옥외영업은 즉시 중단되며, 도로법 및 건축법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옥외 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광명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불편, 과도한 옥외 영업장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옥외영업 한시적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영업주들께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