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정뉴스

광명시, 코로나19 검사 받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 원’ 지원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6.15 16:24
  • 수정 : 2020.06.15 16: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등 총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광명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6월 4일 이후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월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마련하였으며, 

취약노동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hmy1004@korea.kr)이나 

등기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일자리창출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월 18일부터 방문접수(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도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이메일/우편)를 권장합니다. 

​※이번 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2-2680-2283

저작권자 © 광명시 뉴스포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위 기사는 "공공누리"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