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하지 못한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등 총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광명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6월 4일 이후 신청일까지 광명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월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보상금’을 마련하였으며,
취약노동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hmy1004@korea.kr)이나
등기우편(광명시 시청로 20, 일자리창출과)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월 18일부터 방문접수(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도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이메일/우편)를 권장합니다.
※이번 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문의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 02-2680-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