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체계(신고센터) 운영
○ 대 상 :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
상품설명회・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홍보관, 떳다방 등
○ 기 간 : 6. 30일까지(코로나19 종식 추세에 따라 기간 연장)
○ 운 영
- 공정위・공제조합 : 신고제도와 관련 대형포털에 배너광고를 게재
- 공정위・지자체 : 감염병 예방수칙 및 방문판매법 준수여부 점검
■ 다중이용시설‘사회적 거리두기’지도점검
○ 일 시 : 6. 16. (화) 15:00
○ 점검대상 : 이마트, 세이브존
○ 점검내용 : 취약 시설 책임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협조 및 현장 재점검
■ 재난안전대책본부 주요 추진사항
○ 코로나19 대응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 수도권 확진 지속 발생, 확산방지 중요, 민관 공동방역대책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