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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철저한 방역과 특단의 예방 대책 시행 ▶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한시 허용

  • 기자명 광명시
  • 승인 : 2020.06.18 16:14
  • 수정 : 2020.06.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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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철저한 방역과 특단의 예방 대책 시행
최근 어르신보호센터와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광명시가 전시체제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했던 종교시설 1대 1 전담제를 재개하고, 
역학조사관도 2명 더 채용해 집단감염 막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조치는 생활 속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집단감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진정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과 특단의 예방 대책을 시행하려 한다”라며, 
“보건소 인력 보강, 다중 이용시설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의무화, 
공공시설 운영중단 연장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광명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대책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지킬 예정인데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모두 종교 집회 참석을 자제하고, 
10대 생활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시점입니다. 

▶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한시 허용
광명시가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하고 
침체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 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옥외 영업 시 실내·외 테이블 간격 2m 이상 유지, 
영업주와 종업원의 마스크 상시 착용,
영업이 종료 시,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 
청결하고 위생적인 관리 등입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영업 한시적 운영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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